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 5.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하여 제기된주요 질의·의견
종부세·양도세 개편, 11가지 질문으로 읽는 부동산 세제의 새 기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의 보호선을 높이고, 비거주·고가·다주택의 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 문답은 단순한 세율 조정 설명이 아닙니다. 어떤 주택을 보유했는가보다 실제로 살고 있는지, 얼마짜리 주택인지, 언제 매도하는지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로 보호하고, 시가 약 30억원 이하의 장기거주 1주택은 양도세 기본공제를 확대합니다. 반면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일정 가액 이상 주택에는 공제 상한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정부안은 국회 심사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 실제 세액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 20억원·30억원·40~50억원, 정부가 제시한 보호와 조정의 경계 정부 문답에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기준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시가 약 20억원까지는 종부세 비과세 보호선으로, 시가 약 30억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양도세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넓히는 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시가 40~50억원을 넘는 거주용 1주택은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해 보유세를 조정합니다.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4억원과 거주주택 비중에 따른 금액으로 바뀝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대상 주요 개편 내용 실무상 확인 항목 거주용 1주택 종부세 기준금액 12억→14억원 공시가격, 가구 요건 시가 약 20억원 이하 종부세 비과세 보호 1세대 1주택·거주 여부 장기거주 30억원 이하 양도세 기본공제 연 250만→2,500만원 10년 이상 거주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9억원 비거주 사유·기간 3주택 이상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