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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복합사업후보지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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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8만가구 도심복합사업 발표. 후보지 11곳, 절차, 예정지구, 착공일정 총정리. 한줄부제: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의 규모와,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거쳐야 할 절차를 효창공원앞역 선행 사례를 통해 짚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서울 10개 자치구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공급 규모는 약 1만8천 가구(집계 기준 17,881가구)이며, 이는 2023년 이후 3년여 만에 재개된 신규 후보지 선정입니다. 그러나 '후보지 선정'은 사업의 첫 단계일 뿐이며, 주민설명회·예정지구 지정·본지구 지정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여러 단계 남아 있어 분양 시기나 가격을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30일 서울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총 공급 규모는 약 1만8천 가구이며, 역세권형 6곳(12,456가구)과 저층주거지형 5곳(5,425가구)으로 구성됩니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4,040가구)과 서초구 이수역 동측(918가구)이 포함됐습니다. 선정 이후 예정지구 지정(2027년 상반기 목표), 착공(2030년 하반기 목표)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효창공원앞역의 선행 사례를 보면 후보지 선정에서 본지구 지정까지 4년 이상 걸렸습니다. 목차 왜 지금 이 발표가 중요한가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규모 비교 후보지 선정에서 착공까지, 절차는 몇 단계인가 효창공원앞역 선행 사례가 보여주는 소요 기간 이번 11곳이 넘어야 할 다음 관문 확인되지 않은 쟁점 멈췄던 사업이 다시 움직인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왜 지금 이 발표가 중요한가 이번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 선정이 2023년 이후 3년여 만에 재개됐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 공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조 해설: 서울 44곳 공모가 드러낸 세 가지 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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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재개발이 멈춘 자리를 공공이 대신 맡는 방식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조합을 만들지 않으며, LH나 SH가 토지를 수용해 직접 시행합니다. 2026년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서울 공모에서 44곳·약 6만 가구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접수 결과를 지구 유형별로 뜯어보면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땅에서 작동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글은 후보지 명단 예측이 아니라, 제도가 어떤 요건 위에 설계됐고 무엇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지를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으로 해설합니다. 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만들었나 국토교통부 정책자료는 도입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는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특혜 우려가 있어 획기적인 도시·건축 규제 완화나 재정지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의 폭을 넓히려면 공익성을 확보한 별도 법률이 필요했고, 그 결과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입니다. 이 선택이 사업 구조 전체를 결정합니다. 공공이 시행자가 되면서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사라졌고, 대신 지구 지정이라는 관문이 생겼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개발이익은 조합 내부에서 배분되는 대신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나뉩니다. 세 가지 지구 유형과 적용 요건 대상지는 도시 조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대상 역세권 준공업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최소 면적 5천㎡ 이상 5천㎡ 이상 1만㎡ 이상 조성 방향 고밀 복합개발, 대중교통 연계 4차 산업 공간과 주거 결합 생활SOC를 갖춘 중층중밀 주거 핵심 인센티브 용적률 최대 700%, 기부채납 15% 내외 별도 기부채납 없이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