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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현행·정부안 총정리. 공제+과세표준+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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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현행 대비’와 ‘최초 발표안 대비’를 따로 비교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 정부안의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 공제 12억원은 8월안보다 늘었지만 현행 안내와는 같습니다. 반대로 공동명의의 비거주 공제는 최초안에서 일부 회복됐어도 현행 수준과 차이가 남습니다. 아래에서는 종부세를 중심으로 계산 구조를 설명하고 양도세·지방세에 대한 적용 경계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비교표의 세 열은 현행 제도, 8월 최초안, 9월 수정 정부안입니다. 공제액의 단위는 단독명의 1인과 공동명의 부부 각자를 구분합니다. 계산 예시는 가액비율을 고정한 과세표준의 민감도이며 예상 세액이 아닙니다. 올해 특례 신청과 향후 입법 확인은 서로 다른 일정입니다. 목차 어떤 기준으로 개편안을 비교해야 합니까? 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수정됐습니까? 공동명의의 합계만 비교하면 왜 틀립니까? 공제 2억원 차이는 세금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양도세 개편과 현재 중과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취득세와 재산세까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료 확인은 어떤 순서로 합니까? 1. 어떤 기준으로 개편안을 비교해야 합니까? 같은 납세 유형·같은 가격 기준·같은 정책 단계를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의 대상은 개인의 주택 보유이며, 법인과 토지분 종부세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비거주 주택’은 소유자가 실제 살지 않는 주택이라는 문맥으로 사용하며,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의 9월 1일 자료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정부안 의결을 세법 개정의 완료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9월 21일 확인 자료를 사용하지만, 최신 국회 개별 의안의 처리 단계와 공포 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2. 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수정됐습니까? 핵심 수정은 비거주 단독명의의 9억원 축소안을 12억원 유지로 바꾼 것입니다. 실거주 단독명의의 14억원 확대안은 남았고 세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