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정부안은 국내 생산 실적,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 국내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연결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은 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 중인 중소·벤처기업의 단절을 줄이며, 개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모두 국회 심사 전 정부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비투자보다 생산량을 보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의 6대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과 국내 직접 판매를 충족한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공정의 국내 수행과 국내 지출 비율 등 구체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생산지역도 중요합니다. 지역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로 제시됐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은 제외하는 안입니다. 적용기한은 2036년 말이고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중소기업에는 완충 기간, 벤처에는 확장할 시간을 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졸업 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축소 혜택을 주는 점감구조를 도입합니다. 안전시설 투자에는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신설합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의 업력 요건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출자는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는 상시화하는 안입니다. ISA와 BDC로 국내 성장자금의 통로를 넓힌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에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연 2천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를 제시했습니다. 청년형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의 34세 이하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