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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설과 양도세 대책, 1주택자가 지금 점검해야 할 것

최근 기사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핵심 공제 장치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공제액에 10억 원대 한도를 두는 방안까지 함께 언급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세율 변화가 아니라 집을 팔고 옮길 수 있는 비용 구조 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설은 무엇을 바꾸려는 것입니까 현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장기 보유와 장기 거주 요건을 각각 충족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고, 10년 이상 보유와 10년 이상 거주를 모두 충족하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누적된 명목 양도차익에 한 번에 과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 잠김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최근 보도에서 핵심은 보유기간만으로 생기는 혜택을 줄이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고가주택의 공제액을 일정 한도 안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더해지면, 양도차익이 큰 서울 핵심지·고가주택 보유자는 체감 세금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최종 세법개정안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된 세금 폭탄”보다 “검토 중인 정책 방향”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분 현행 구조 보도된 개편 방향 확인해야 할 점 보유기간 공제 장기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 반영 보유만 한 주택의 혜택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소득세법 개정안에 실제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거주기간 공제 실거주 기간에 따라 별도 공제율 반영 실거주 중심 공제로 무게 이동 가능성 최대 공제율 유지 여부와 거주기간 산정 방식 확인 필요 고가주택 공제 한도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도 커질 수 있음 10억 원대 공제 한도 설정 가능성 보도 한도 금액, 물가연동 여부, 적용 대상 확인 필요 시행 시점 현행 제도 적용 이르면 2028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