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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택 증여 세금, 서울·경기·인천·지방 차이. 증여세, 취득세, 공시가격, 부담부증여,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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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0억 원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취득세 본세는 3.5%면 3,500만 원, 12%면 1억 2,000만 원이고, 둘의 차이는 8,500만 원입니다. 12%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증여자가 넘길 때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와 경기 15곳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인천과 지방(비수도권)은 확인한 지정 목록에 없어 3.5%입니다. 증여세는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공제와 세율표로 계산됩니다. 핵심 요약 취득세 격차 : 시가 10억 원 기준 8,500만 원(3.5%와 12%의 차이)이며, 시가 5억 원은 4,250만 원, 15억 원은 1억 2,750만 원입니다. 적용 조건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1세대 1주택자 예외 아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12%입니다. 증여세 : 성년 자녀 공제 5천만 원, 세율 10~50%, 신고기한 3개월이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양도 단계 :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의 세부 요건, 12% 구간의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담부증여의 허가 여부입니다. 목차 서울·경기·인천·지방, 규제 지정은 어떻게 나뉘는가 취득세 12%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가 시가별 취득세 격차는 얼마인가 증여세는 구간별로 어떻게 쌓이는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치면 세부담은 얼마인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단순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 매매는 어떻게 다른가 지역별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결론 1. 서울·경기·인천·지방, 규제 지정은 어떻게 나뉘는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15곳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규제지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