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역 남동측구역 재개발 총정리. 동의서, 세대수, 용적률, 단계, 확인 사항.
2026년 8월 26일 현장 현수막과 추진위원회 배포 자료 기준 · 구성동의서 징구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 (가칭)부평구청역남동측구역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인천 부평구 부평동 10-405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구성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명 여부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조감도나 세대수가 아니라 동의서 자체의 법적 효력 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은 시장·군수등의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현장에서 확인한 홍보 자료의 수치와 법령 원문을 나란히 놓고,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목차 지금 이 구역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구성동의서에 서명하면 무엇까지 정해집니까 홍보물의 세대수는 왜 서로 다릅니까 용적률 300%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게시판의 2,185세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인할 다섯 가지 반대 시각과 위험요인 앞으로의 일정과 확인 경로 결론 핵심 요약 확인된 사실 : 현장 현수막은 사업구역을 부평동 10-405번지 일원(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제외)으로 적고,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 개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서면동의와 QR 전자서명동의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중요한 숫자 : 배포 리플릿은 총 2,770세대·지상 36층·용적률 299.16%를, 사무실 게시판은 총 2,435세대·지상 35층·용적률 299.96%를 제시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촬영 기준입니다. 미확정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여부와 정비계획 결정 내용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자료 모두 도면에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달고 있습니다. 영향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는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될 수 있어, 이후 4분의 3 동의율 계산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