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총정리: 종부세·양도세·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이번 발표는 ‘집을 몇 채 가졌나’보다 ‘그 집에 실제로 사는가’를 묻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금의 질문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수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정부안은 실제 거주와 주택가액을 더 강하게 반영합니다. 실거주 1주택은 보호 범위를 넓히고, 비거주 주택·다주택·초고가 주택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구상입니다. 발표일은 2026년 8월 3일입니다. 8월 4일에는 세제개편안의 파장과 종부세·양도세 계산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제도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므로, 현재의 거래·매도·증여 계획에 곧바로 확정 세액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종부세의 첫 경계는 공시가격 14억 원, 두 번째 경계는 실제 거주입니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판정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 초과로 높였습니다. 시가로 단순 환산하면 약 20억 원 수준이 기준선으로 거론됩니다. 이 선 아래에 있는 1주택은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4억 원을 넘은 뒤에는 실거주 여부가 세액을 갈라놓습니다. 실제 거주 1주택은 14억 원을 기본공제하지만,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만 공제하는 방안입니다.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더 크게 남는 구조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단순 계산 사례는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시가 약 20억 원 주택은 실거주자라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사실상 0원에 가까울 수 있지만, 비거주자라면 약 185만 원이 나오는 예시가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인별 공제를 가정한 계산이므로 실제 고지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대가, 비수도권은 이주 요건이 변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금 변화가 가장 크게 체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