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축안, 그 이면을 들여다보다
1조 4천억 원 청구서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1조 4695억 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에 맞춰 대법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제안의 세부 내역을 분석하고, 숨겨진 대안과 그 타당성을 탐구하여 사용자가 이슈의 핵심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총비용의 압도적인 부분이 서울 서초동의 '땅값'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래 차트를 통해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비용 구성의 타당성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 1인에게 주어진 공간, 적절한가?
법원행정처의 계획에 따르면 대법관 1인에게는 약 247.5㎡(75평)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면적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다른 법관들의 기준 면적과 비교하여 직관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법관 (제안)
247.5㎡
(집무실, 접견실, 부속실, 샤워실, 침실 등 포함)
고등법원장
245㎡
(집무실 132㎡ 외 접견실, 부속실 등 포함)
일반 판사
36㎡
(1인 기준, 부속실은 2인 공동 사용)
외면받는 다른 선택지들
1조 4천억 원이 넘는 신축안만이 유일한 해법일까요? 과거에 논의되었거나, 충분히 현실성 있는 여러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각 탭을 클릭하여 다양한 대안의 내용과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대안 1: 기존 청사 공간 효율화
- 설계상 여유 공간 활용: 현 서초동 청사는 설계 당시부터 대법관 증원을 고려하여 총 18개의 대법관실 공간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최소 4명의 대법관 추가 증원은 구조 변경 없이 수용 가능합니다.
- 집무실 공간 재조정: 재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대법관에게 배정된 과도한 집무실, 접견실, 부속실(샤워실, 침실 포함) 공간을 축소하고 재구성하여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조직 이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일부 조직을 활용도가 낮아진 사법연수원(일산) 건물로 이전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법원도서관 이전 선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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